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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RPS) 제도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 12조의 5

  •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공급량 (기준발전량 X 조정의무비율)만큼 설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규모사업자 등으로부터 공급인증서 (REC)를 구매하여야 합니다.

 

 

공급 의무자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 12조의 5

  • 500 MW 이상의 발전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외)를 보유한 자
  • K-water, 지역난방공사 등 총 17개사, 2015년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엠피씨 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공급인증서 가중치

 

 

신·재생 투자 확대를 위한 REC 가중치 신설 및 조정 (15.3.13)

태양광은 시장원리에 기반하여 기존 지목에 따른 구분을 폐지하고 설치유형과 규모에 따라 차등 가중치 부여

 

설비용량

소규모(~100kW)

중규모(100kW~3MW)

대규모(3MW~)

일반

1.2

1.2 + 1.0

1.2 + 1.0 + 0.7

건물

1.5

1.5 + 1.0

수상

1.5

 

MVH x 가중치 = REC

 

가중치 적용예시

 

설비용량

설치유형

연간 실제발전량

가중치

공급인증서

99kW 일반 119.25 MWh 1.2 143.1 REC
건물 119.25 MWh 1.5 178.9 R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