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RPS) 제도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 12조의 5
공급 의무자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 12조의 5
공급인증서 가중치
신·재생 투자 확대를 위한 REC 가중치 신설 및 조정 (15.3.13)
태양광은 시장원리에 기반하여 기존 지목에 따른 구분을 폐지하고 설치유형과 규모에 따라 차등 가중치 부여
설비용량 |
소규모(~100kW) |
중규모(100kW~3MW) |
대규모(3MW~) |
일반 |
1.2 |
1.2 + 1.0 |
1.2 + 1.0 + 0.7 |
건물 |
1.5 |
1.5 + 1.0 |
|
수상 |
1.5 |
MVH | x | 가중치 | = | REC |
가중치 적용예시
설비용량 |
설치유형 |
연간 실제발전량 |
가중치 |
공급인증서 |
99kW | 일반 | 119.25 MWh | 1.2 | 143.1 REC |
건물 | 119.25 MWh | 1.5 | 178.9 RE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