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
발전차액 제도 (필리핀)
에너지난 해소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필리핀의 신재생에너지 생산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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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능력 (MW) | 2010 | 2015 | 2020 | 2025 | 2030 |
수력 | 3,477.81 | 4,433.51 | 6,432.21 | 6,615.19 | 7,533.84 |
풍력 | 33 | 199 | 903 | 953 | 1,018.00 |
태양광 | 6.74 | 11.75 | 36.27 | 60.65 | 85 |
바이오매스 | 75.5 | 93.9 | |||
조력 | |||||
총계 | 3,593.05 | 4,738.16 | 7,371.48 | 7,628.84 | 8,636.84 |
신 재생에너지법(RA 9512)관련 신 재생에너지 정책
○ 시장개발
전력망 내/외 개발 메커니즘과 발전의무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를 통한 신 재생
에너지 사업 촉진,
새로운 신 재생에너지 자원(풍력, 태양열, 해양, 수력, 바이오 매스)으로부터 생산된 전력에 대해 최소 12년 동안 기준
가격을 보장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 FIT), 낙후지역 신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한 전력망
외 신 재생에너지 개발과
신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간 연계사업의 활성화
○ 생산 장려 정책
7년간 소득세 면제, 최초 10년간 신재생 에너지 관련 상품들(기계, 장비 및 원료)에 대한 관세 면제, 국내 자본과 서비스에
대한 세금공제를
포함하는 생산 인센티브와 모든 종류의 농산품에 대한 장비와 기계, 원료에 대한 수입 면세와 부가세 면세 등 공급원료 생산자에
대한 세제 혜택 포함
○ 관세 면세 조치
국내 자본 요소와 부분, 원료에 대한 세금공제, 모든 종류의 신 재생에너지 관련 장비의 거래에 대한 부가세 면제, 신 재생에너지
부품의 구입에 대한
세금 환급 등 신 재생에너지 상업화와 관련한 인센티브를 통한 기술 진보와 이용 확대
○ 소비자 우대 정책
신 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생산된 연료의 판매에 대한 부가세 면제, 최종 소비자가 에너지원을 신 재생에너지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린에너지 옵션, 소비자가 잉여 전력을 전력망에 되팔 수 있게 하는 신 재생에너지 요금 상계 제도 등
※ Feed-in-Tariff(FIT, 발전차액지원제도)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가이드라인이 2013.6.7일에 발표됨
FIT: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일정 가격에 일정기간 동안 구매를 보장해주는 제도로 필리핀은 재생에너지법(RA 9513,
Section 7)에 의해
규정하고 있음
당초 정부는 2009년에 FIT 가격 확정, 2010년 중 최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전력가격의 인상 우려,
주변국 동향 파악, 이익기관들의 반대로 인해 지연되었음.
* 참고: 2012.7월 에너지규제위원회(ERC)가 재생에너지원별 FIT 가격을 최종 확정한 바 있음.
재생에너지원별 FIT 보조금 및 발전목표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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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Technology |
FIT Rate (php/KWh) |
Degression Rate |
Installation Target (MW) |
Wind | 8.53 | 0.5% after 2 years from Effectivity of FIT | 200 MW |
Biomass | 6.63 | 0.5% after 2 years from Effectivity of FIT | 250 MW |
Solar | 9.68 | 6% after 1 year from Effectivity of FIT | 500 MW |
Run-of River Hydropower | 5.90 | 0.5% after 2 years from Effectivity of FIT | 250 MW |
DOE는 신재생에너지 Service Contract (사전개발단계 및 개발단계 포함, Department Circular
No. DC2009-07-0011)에 대한 규정을
2009년에 발표한 바 있으나, FIT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 금번 가이드라인(Department Circular
No. DC 2013 -05-0009)를
발표하여 이를 보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