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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차액 제도 (필리핀)

 

 

에너지난 해소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 필리핀은 60%에 이르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수입대체효과를 거두기 위해 가스 및 석유자원 개발에 주력하고
    바이오 에너지 사용을 의무화 하여 바이오 에너지 생산 및 개발촉진 정책을 추진하며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확대되고 있다.
  • 필리핀은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본정책인 REPF(Renewable Energy Policy Framework)를
    마련하고 2030년까지 8,636㎿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목표를 설정하였다.

 

필리핀의 신재생에너지 생산계획

발전능력 (MW) 2010 2015 2020 2025 2030
수력 3,477.81 4,433.51 6,432.21 6,615.19 7,533.84
풍력 33 199 903 953 1,018.00
태양광 6.74 11.75 36.27 60.65 85
바이오매스 75.5 93.9      
조력          
총계 3,593.05 4,738.16 7,371.48 7,628.84 8,636.84

 

 

신 재생에너지법(RA 9512)관련 신 재생에너지 정책

 

 

○ 시장개발

 

전력망 내/외 개발 메커니즘과 발전의무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를 통한 신 재생 에너지 사업 촉진,
새로운 신 재생에너지 자원(풍력, 태양열, 해양, 수력, 바이오 매스)으로부터 생산된 전력에 대해 최소 12년 동안 기준 가격을 보장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 FIT), 낙후지역 신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한 전력망 외 신 재생에너지 개발과
신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간 연계사업의 활성화

 

생산 장려 정책

 

7년간 소득세 면제, 최초 10년간 신재생 에너지 관련 상품들(기계, 장비 및 원료)에 대한 관세 면제, 국내 자본과 서비스에 대한 세금공제를
포함하는 생산 인센티브와 모든 종류의 농산품에 대한 장비와 기계, 원료에 대한 수입 면세와 부가세 면세 등 공급원료 생산자에 대한 세제 혜택 포함

 

관세 면세 조치

 

국내 자본 요소와 부분, 원료에 대한 세금공제, 모든 종류의 신 재생에너지 관련 장비의 거래에 대한 부가세 면제, 신 재생에너지 부품의 구입에 대한
세금 환급 등 신 재생에너지 상업화와 관련한 인센티브를 통한 기술 진보와 이용 확대

 

소비자 우대 정책

 

신 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생산된 연료의 판매에 대한 부가세 면제, 최종 소비자가 에너지원을 신 재생에너지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린에너지 옵션, 소비자가 잉여 전력을 전력망에 되팔 수 있게 하는 신 재생에너지 요금 상계 제도 등

 

 

※ Feed-in-Tariff(FIT, 발전차액지원제도)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가이드라인이 2013.6.7일에 발표됨

 

 

FIT: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일정 가격에 일정기간 동안 구매를 보장해주는 제도로 필리핀은 재생에너지법(RA 9513, Section 7)에 의해
규정하고 있음

 

당초 정부는 2009년에 FIT 가격 확정, 2010년 중 최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전력가격의 인상 우려,
주변국 동향 파악, 이익기관들의 반대로 인해 지연되었음.

 

* 참고: 2012.7월 에너지규제위원회(ERC)가 재생에너지원별 FIT 가격을 최종 확정한 바 있음.

 

 

재생에너지원별 FIT 보조금 및 발전목표치

RE Technology

FIT Rate (php/KWh)

Degression Rate

Installation Target (MW)

Wind 8.53 0.5% after 2 years from Effectivity of FIT 200 MW
Biomass 6.63 0.5% after 2 years from Effectivity of FIT 250 MW
Solar 9.68 6% after 1 year from Effectivity of FIT 500 MW
Run-of River Hydropower 5.90 0.5% after 2 years from Effectivity of FIT 250 MW

 

DOE는 신재생에너지 Service Contract (사전개발단계 및 개발단계 포함, Department Circular No. DC2009-07-0011)에 대한 규정을
2009년에 발표한 바 있으나, FIT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 금번 가이드라인(Department Circular No. DC 2013 -05-0009)를
발표하여 이를 보완한 것임.